조문정보
근로기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