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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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