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 2025.12.23>

  [제목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