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 2018. 5. 18.] [법률 제1556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4.17>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전문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