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