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제59조에서 이동 <2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