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건축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