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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