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3>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還買, 讓渡擔保 기타 名目如何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4. "경매등"이라 함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라 함은 담보가등기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