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