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02. 1. 14.]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