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02. 1. 14.]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