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