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1988. 12. 31.] [법률 제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