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