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