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 │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 충족할 것 │ │ 경우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 │ │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 │ │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 │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 충족할 것 │ │ 경우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 │ │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 │ │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③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