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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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시행 2004. 12. 6.] [대통령령 제18596호, 2004. 12.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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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되어, 회사의 재산을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私募投資專門會社)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요건 및 재산운용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요건 마련(영 제131조의2 내지 제131조의4 신설)
        (1) 합자회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설립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신문·방송·잡지 광고 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에 따른 사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20억원, 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정함.
        (3) 새로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 설정(영 제131조의6 내지 제131조의8 신설)
        (1) 단기차익을 얻기 위한 유가증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현행 간접투자기구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기업의 경영권 참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운용하도록 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을 정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의 경영권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중의 부동자금을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생산적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마련(영 제131조의10 신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운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건의 거래행위와 운용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고유재산운용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재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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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제18596호(2004.12.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중개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제4조제1항 본문중 "자산 및 이 영 제3조제1호의 자산"을 "자산, 이 영 제3조제1호의 자산 및 법 제87조제3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 한다.
    제5조중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제2호·제3호·제6호·제7호"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6호·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호중 "통화·유가증권·금리·실물자산(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을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재산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산관리회사,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계회사나 기관 등"으로 한다.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외에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운용전문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아목중 "투자증권"을 "투자증권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단서중 "이 조 제1항제2호 마목 및 바목"을 "제3조제4호·제8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 마목·바목"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유가증권시장 등"을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액"을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액의 산정방법"을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으로 한다.
    제50조제2호중 "수익권"을 "수익증권"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간접투자증권의 매입·환매 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가 운영하는 재간접투자기구로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투자자의 매입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2. 판매회사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간접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자금 등을 납입한 투자자에게 그 자금 등의 납입일이 지난 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으로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제61조제2항 본문중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가 운영하는 재간접투자기구로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2조제4호 각목외의 부분 후단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또는 해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한다.
    제73조제5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5. 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업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투자증권이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이 감소되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제7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금의 대출(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장내파생상품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장외파생상품 거래, 부동산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의 투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해관계인이 채권 또는 법 제2조제7호 나목의 자산을 단순히 중개할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와 행하는 거래. 이 경우 단순히 중개할 목적에 해당하는 거래의 형태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제1항제2호중 "회계법인이"를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최종시가"를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한다.
      3.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제91조제3항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수표로"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미수금 등의 처리방법)"을 "(미지급금의 처리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미지급금"으로 한다.
      ①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0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투자신탁의 미지급금을 지급한다.
    제10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법 제1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간접투자자가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경우  
    제11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34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13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제3호의 업무
      2.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업무중 법 제134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제2호의 업무
      4.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제4호의 업무중 법 제134조제7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중 "제113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115조의 규정"을 "제11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115조의 규정(제116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법 제1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3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1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2.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중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제119조제2항중 "현금이나"를 "현금, 수표 또는"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중 "직전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전단중 "신탁약관"을 "신탁약관 또는 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수익자총회"를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각각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한다.
    제5장의2(제131조의2 내지 제131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31조의2 (사모투자전문회사 요건 등) 법 제14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사원의 가입을 권유받는 자에게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원의 가입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출자지분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서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제131조의3 (사원) 법 제1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6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31조의4 (사원의 출자) ①법 제144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원이 유가증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유가증권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법 제14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원이 법인(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및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50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
      ③동일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전체 지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출자방법과 절차 그 밖의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31조의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법 제1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2. 업무집행사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주요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명칭 및 그 출자내역을 기재한 서면
      3.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다. 주요출자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주요출자자의 내역
      4. 법 제144조의11제3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준칙
      5.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회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6.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31조의6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법 제14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본인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②법 제1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
      2.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와 유사한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③법 제144조의7제1항제2호에서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라 함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으로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방법 등으로 행하는 투자를 말한다.
      ④법 제144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⑤법 제144조의7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⑥법 제144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⑦법 제144조의7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31조의7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법 제144조의7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에 투자전문회사재산이 부족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144조의7제4항 단서 또는 동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지분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지분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투자한 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한 기업이 3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그 밖에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144조의7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1월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며, 매각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44조의7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등에서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2. 유가증권시장등에서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선정
      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촵시기촵방법 등의 결정
      3. 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31조의8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법 제144조의9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투자목적회사 자기자본의 2배를 말한다.
      ②법 제144조의9의 규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자산운용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1조의9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 법 제144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 내지 제20호·제24호·제28호 또는 제29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제131조의10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법 제144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투자전문회사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제131조의11 (업무집행사원의 설명의무) 법 제14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6월마다 1회 이상 사원에게 제공·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1조의12 (은행 등의 주식 취득시 보고방법 등) ①법 제14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취득(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31조의13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제131조의12의 규정은 법 제144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44조의1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되, 상법상 주식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로 한다.
    제1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2. 제72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3.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제164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자로서 그 국가로부터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그 국가에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한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투자일임의 방법을 포함한다)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과 제30조제5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단순매매주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2의 구분란의 제3조 특별자산중 "- 제1호"를 "-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부칙 제2조중 "제58조제1항"을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산운용회사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산운용회사가 최초로 설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17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자산운용회사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제공되는 투자설명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미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미수금의 처리는 제9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
      │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    충족할 것                             │
      │   경우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
      │                          │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
      │                          │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업무집행사원이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요건을   │
      │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    충족할 것                             │
      │   경우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
      │                          │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
      │                          │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
      │                          │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
      │                          │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③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제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④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을 "특별계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