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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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 ○대통령령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305호(2014. 7. 14.)에 게재된 "대통령령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8월 6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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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2. 「고속국도법 시행령」
      3.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4.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제3조(위임국도 구간의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국가가 일반국도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한다)를 시행 중에 있는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당 공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② 별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통령령 제2187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자동차전용도로인 일반국도가 새로 건설 중인 경우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29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전용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하실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205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점용허가를 받은 지하실에 대해서는 제55조제5호 및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4205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도로법」, 「고속국도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별표 제1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⑦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설치·관리자란 2)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란 4)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2 가목의 대상 교통시설란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2)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제103조제1항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3의 사업란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하고, 같은 표의 심의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⑫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중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도로법」 제22조제4항"을 "「도로법」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도로법」 제7조"를 "「도로법」 제108조"로 한다.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⑯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⑰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도로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도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단서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란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⑲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⑳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㉑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㉒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별표 4의2 제4호아목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㉖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㉗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㉚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㉛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㉝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2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㉞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제22조의7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제5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별표 1 제2호라목4)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㉟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㊳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9조"를 "「도로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12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㊶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㊷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1종>의 제17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2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종>의 제1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1.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별표 <제3종>의 제45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4종>의 제44호 본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㊹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㊺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터널
      ㊻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㊽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5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㊾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㊿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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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시행령」
      2.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3. 「고속국도법 시행령」
      4.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5.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