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74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나 의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실정이므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374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 지원”을 “교육 지원, 의료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