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나 의료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실정이므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