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파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93호, 2010. 7.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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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무선국 신고제 적용 대상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무선국으로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의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안 제11조)
        1)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일정 항목의 비교심사를 거친 후 이 법에 따라 정해진 할당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음.
        2)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경매방식인 가격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기존의 대가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함.
      나. 무선국 신고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9조의2 신설)
        신고제 전환이 가능한 무선국의 범위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까지 확대함.
      다.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안 제24조)
        1) 현행 규정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운용하려는 자는 개설허가 또는 신고 후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함.
        2) 전파 혼·간섭의 우려가 적은 무선국 등에 대하여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다수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운용하려는 자 등 전파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비용부담의 완화가 기대됨.
      라.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근거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1)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권리제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인 무선설비의 설치로 자연환경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보호를 위하여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 개편(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신설)
        1) 현재 유선기기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무선기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각각 기기별로 마련된 절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도록 하고 있음.
        2)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기기에 대한 인증 관련 조항을 이 법에 통합하되, 기기별 기준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함.
        3)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인증기간 및 인증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바.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안 제67조제1항제7호 신설)
        무선국 시설자의 재난복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의 경우 그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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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393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4호 중 “기기”를 각각 “기자재”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기기(이하 “전자파장해기기”라 한다)”를 “기자재”로, “기기가 제56조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과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을 “기자재가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17. “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제6항 중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를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등에 필요”를 “및 배분 등에 필요”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파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을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격경쟁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3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격경쟁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로서 제3항 단서에 따라 최저경쟁가격을 정한 때의 보증금은 그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경우 또는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징수절차”를 “징수절차,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과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으로 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5조의2제1항제5호 중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려고 하는”을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할당의”를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으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추가할당)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를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제19조제6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무선국의 개설허가 등)”을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설을 허가하고”를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설을 허가한”을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제24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를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5조제1항”을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허가의 승계)”를 “(시설자의 지위승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제24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허가증”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허가증 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공검사증명서”를 “검사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 중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무선국 표본검사의 결과, 불합격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받지 아니한 무선국에 대하여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의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에 따라”를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한 범위,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을 “제24조제1항”으로, “정지하고”를 “정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려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자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개설신고에 따른 효력은 소멸된다.

    제26조,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절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추진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조사
      5. 전자파 차폐·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기기”를 “기자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4조 및 제26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4조”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전자파적합성 등) ①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측정·조사된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전자파 저감 및 차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장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자파 저감 및 차폐 등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적합성 등에 관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의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제53조,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제3항 중 “제21조제4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2조”를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로 한다.

    제5장의2[제1절(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제2절(제58조의8부터 제58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제1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가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을 검사할 경우 검사계획의 사전통지 및 증표의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의10(복제·개조·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의 제목 “(한국전파진흥원)”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진흥을”을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로, “한국전파진흥원”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 “전파·방송”을 각각 “방송·통신·전파”로 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기기·시스템”을 “기자재·시스템”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법」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제69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 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 및 제26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
      5의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한다)을 하는 자

    제7장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9조의2·제24조·제25조·제29조·제45조·제52조·제58조·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10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설비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 또는 기자재의 설치 장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 방법, 기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해당 무선국 시설자 또는 출입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증거 인멸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자,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자,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는 자에게 개선·시정·수거·철거·파기 또는 생산중지·수입중지·판매중지·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시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제2호 중 “개설허가 또는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제4항(제26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을 “제21조제4항에 따른”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설신고한 경우 그 증명서”를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 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제72조제2항제5호 중 “제33조 및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제25조제1항(제26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의2.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2의3. 제58조의7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제78조제1항 중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을 “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33조 및 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2항(제33조 및 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 제47조의2제4항·제5항, 제57조”를 “제7조, 제7조의2, 제18조,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8조의2”로 한다.

    제7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4조제1호 중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9조제1항”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9조의2제1항”으로,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6.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제86조제1호 중 “제5항(제33조 및 제58조제3항”을 “제5항(제58조제3항”으로, “제47조의2제5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검사·측정·조사 또는 시험”을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 출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제86조제5호 중 “제53조제2항”을 “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제87조제1호 중 “제25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의2제1항제1호”로, “제19조제1항 본문”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 중 “제78조제2항”을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제90조제1호 중 “제19조제1항제1호”를 “제19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4.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5.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6.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제92조제3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2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7항, 제11조제5항·제6항·제7항 및 제67조제1항 중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 중인 무선설비의 기기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 중인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을 하거나 형식승인을 한다.
      ② 제1항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형식등록·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나 제1항 및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파법」에 따른다.
    제5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전파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전파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전기통신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