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대비표 목록
이전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37호, 2009. 3. 25,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31] [법률 제9895호, 2009. 12. 30, 일부개정]
다음법령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