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사전

국가영역 (國家領域)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국가가 영유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영토·영해·영공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영역은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또는 국가권력의 발동 범위로서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국내법상으로는 영역의 보전이 중요시되며, 국제법상으로는 각 국가의 타국가에 대한 영역불가침의 의무가 확립되어 있다. 국제연맹규약에서도 ‘연맹국은 각 연맹국이 영역보전 및 현존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이를 옹호할 것을 약속한다’(국제연맹규약 제10조)고 규정하고 또 국제연합헌장에서도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동헌장 제2조4항)고 규정하고 국가영역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영역은 어떤 경우에는 증감하나 그것은 결국 영토의 변경으로 귀착한다. 그 원인으로는 할양·병합·정복·선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