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사전

수탁보증인 (受託保證人)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보증인으로 된 자를 말한다. 수탁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1조1항). 이때 구상의 범위는 연대채무자의 구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41조2항·제425조). 한편,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