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8호, 2024. 10. 31., 일부개정]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건축물 공사의 종류ㆍ내용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1.>
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참관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
가.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가.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나. 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
다.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본조신설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