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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1호, 2024. 7. 2., 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1호, 2024. 7.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 7. 7., 2014. 7. 14., 2014. 11. 19., 2016. 10. 25., 2017. 7. 26.>

1. 일반구조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라.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3. 직할구조대: 대형ㆍ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테러현장 등의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며,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을 받았거나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ㆍ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인명구조사 시험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