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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 5.>

제8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2. 17.>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