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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2호, 2023. 9. 12.,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2호, 2023. 9.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평가 요청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