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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타법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3. 6., 2018. 12. 27., 2021. 1. 21.>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12. 13.]

  ① 소방본부 또는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排煙車), 조명차, 화재조사차(火災調査車),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 수요, 지역 특성,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접수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 3. 6., 2022. 12. 1.>

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단장)ㆍ담당관, 담당(팀장)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 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 삭제 <2018. 3. 6.>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 삭제 <2018. 3. 6.>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가. 현장예방요원: 화재안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ㆍ차량운전ㆍ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3. 6.>

[전문개정 2012. 12. 13.]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3. 6.>

[전문개정 2012. 12. 13.]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의 활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ㆍ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와 응원출동협정이 체결된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말한다)를 소방출동대로 편성하여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 소방인력을 소방대원으로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등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2. 13.]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삭제 <2020. 3. 13.>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