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4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