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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4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4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삭제 <2013. 4. 22.>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4. 22.>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 10. 1., 2013. 7. 22.>

[전문개정 2006. 6. 22.]
[제목개정 201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