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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7호, 2024. 5. 1.,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7호, 2024. 5.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21. 4. 1.>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 6., 2020. 2. 21., 2021. 4. 1.>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