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여성가족부령 제197호, 2023. 11. 22., 일부개정]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8. 2.,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1.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