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98호, 2023. 12. 19., 일부개정]

2.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9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실용신안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98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개정 2007. 6. 28., 2007. 6. 29., 2008. 9. 30., 2013. 6. 28., 2014. 12. 30., 2015. 8. 19., 2017. 1. 10., 2019. 7. 9., 2021. 6. 22., 2022. 11. 1.>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2의2.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정한다)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의2.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의3.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10. 삭제 <2019. 7. 9.>

11. 삭제 <2019. 7. 9.>

12. 삭제 <2023. 12. 19.>

13. 삭제 <2023. 12. 19.>

특허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9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 6. 23., 2001. 6. 27., 2005. 1. 31., 2006. 9. 28., 2007. 6. 28., 2008. 9. 30., 2009. 6. 26., 2013. 6. 28., 2014. 12. 30., 2015. 8. 19., 2017. 1. 10., 2018. 4. 24., 2019. 7. 9., 2021. 6. 22., 2022. 4. 19., 2022. 11. 1.>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2의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한다)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의2.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삭제 <2019. 7. 9.>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삭제 <2023. 12. 19.>

12. 삭제 <2023. 12. 19.>

제6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2023. 12.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전문개정 199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