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2조(한의약기술)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 6. 11.>
[제목개정 201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