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3호, 2024. 4. 2.,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3호, 2024. 4.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14.>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200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