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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외교부령 제128호, 2024. 2. 7., 일부개정]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외교부령 제128호, 2024. 2.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2017. 6. 27., 2018. 4. 3., 2021. 7. 6., 2024. 2. 7.>

② 여권 발급 신청인이 제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로마자성명 앞 또는 뒤에 변경하려는 로마자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 2021. 7. 6., 2024. 2. 7.>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의 추가나 변경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2018. 4. 3., 2024. 2. 7.>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 성은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여권에 표기한다. <개정 2018. 4. 3., 2024. 2. 7.>

[본조신설 2012. 7. 3.]
[제목개정 201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