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25. 3. 1.] [대통령령 제3516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전문개정 2013. 12. 30.][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