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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국토교통부령 제1331호, 2024. 4. 25.,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5.] [국토교통부령 제1331호, 2024. 4.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