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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5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5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