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3.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25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