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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9. 22.>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2) 또는 제3호가목2)에 따른 파쇄ㆍ분쇄 시설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제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9. 22., 2022. 11. 29.>

1.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신고 규모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소방ㆍ의료용 시설

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나.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제9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 9. 22.>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22. 3. 25.>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제9조제2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9. 22., 202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