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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9.] [국토교통부령 제1285호, 2023. 12. 20.,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9.] [국토교통부령 제1285호, 2023.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0., 2023. 12. 20.>

1.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ㆍ폭약ㆍ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이나,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 액체: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 물질: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ㆍ습기흡수ㆍ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하거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사람이 흡입ㆍ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 있는 병원체 및 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나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나 열차의 차체ㆍ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9. 마취성 물질: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ㆍ도검류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해물품이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바깥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