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4826호, 2024. 8. 13., 일부개정]
①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이하 “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 중 이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하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2024. 8. 13.>
⑤ 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등 일반경비원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