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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4. 13.>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