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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령 제841호, 2021. 12. 6.,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보건복지부령 제841호, 2021. 12.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6. 11.>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