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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 16.,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1부

2.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