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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7호, 2023. 12. 8., 일부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7호, 2023. 12.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이란 제6조에 따라 가축의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