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과학기술부령 공포번호 제00064호 공포일자 2010. 6. 28.
시행일자 2010. 7. 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053
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4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초교육담당(5급 상당) 1 다음에 “비서(6급 상당) 1”을 신설하고, 예비군담당(7급 상당) “52”를 “50”으로 하며, 통역담당(7급 상당) 1 앞에 “통계요원(7급 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4,144”를 “4,347”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을 “33”으로, 행정사무관 “351”을 “354”로, 행정주사 “971”을 “974”로, 사서주사 “233”을 “234”로, 식품위생주사 “39”를 “40”으로, 행정주사보 “595”를 “600”으로, 전산주사보 “115”를 “118”로, 사서주사보 “165”를 “164”로, 농업주사보 “11”을 “10”으로, 해양수산주사보 “23”을 “22”로, 간호주사보 “12”를 “11”로, 식품위생주사보 “24”를 “25”로, 환경주사보 “12”를 “11”로, 방송통신주사보 “1”을 “2”로, 행정서기 “237”을 “346”으로, 사서서기 “141”을 “140”으로, 농업서기 “2”를 “3”으로, 행정서기보 “72”를 “152”로 하고, “보건서기보 1”을 삭제하며, 기능직 계 “2,968”을 “2,765”로 하고, 기능7급 기계장 64 다음에 “기능7급 운전장 1”을 신설하며, 기능8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기능8급 통신원 “7”을 “9”로, 기능9급 건축원 “3”을 “4”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67”을 “55”로, 기능9급 방호원 “6”을 “7”로, 기능10급 전화상담원 “41”을 “38”로, 기능10급 전기원 “95”를 “93”으로, 기능10급 기계원 “173”을 “171”로, 기능10급 열관리원 “67”을 “66”으로, 기능10급 선박항해원 “21”을 “20”으로,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3”을 “22”로, 기능10급 운전원 “252”를 “251”로, 기능10급 농림원 “109”를 “107”로, 기능10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89”를 “187”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25”를 “845”로 한다.

별표 1의2 중 기초교육담당(5급 상당) 1 다음에 “비서(6급 상당) 1”을 신설하고, 예비군담당(7급 상당) “52”를 “50”으로 하며, 통역담당(7급 상당) 1 앞에 “통계요원(7급 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4,144”를 “4,347”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을 “33”으로, 행정사무관 “402”를 “405”로, 행정주사 “960”을 “963”으로, 사서주사 “250”을 “251”로, 식품위생주사 “39”를 “40”으로, 행정주사보 “556”을 “561”로, 전산주사보 “101”을 “104”로, 사서주사보 “149”를 “148”로, 농업주사보 “11”을 “10”으로, 해양수산주사보 “20”을 “19”로, 간호주사보 “8”을 “7”로, 식품위생주사보 “24”를 “25”로, 환경주사보 “9”를 “8”로, 방송통신주사보 “1”을 “2”로, 행정서기 “237”을 “346”으로, 사서서기 “140”을 “139”로, 농업서기 “2”를 “3”으로, 행정서기보 “71”을 “151”로 하고, “보건서기보 1”을 삭제하며, 기능직 계 “2,968”을 “2,765”로 하고, 기능7급 운전장 “2”를 “3”으로, 기능8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기능8급 통신원 “7”을 “9”로, 기능9급 건축원 “3”을 “4”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68”을 “56”으로, 기능9급 방호원 “6”을 “7”로, 기능10급 전화상담원 “40”을 “37”로, 기능10급 전기원 “93”을 “91”로, 기능10급 기계원 “172”를 “170”으로, 기능10급 열관리원 “66”을 “65”로, 기능10급 선박항해원 “21”을 “20”으로, 기능10급 선박기관원 “23”을 “22”로, 기능10급 운전원 “250”을 “249”로, 기능10급 농림원 “107”을 “105”로, 기능10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89”를 “187”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995”를 “8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9명, 행정서기보 8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93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2명, 기능10급 180명)을 일반직공무원 193명(행정7급 4명, 행정8급 109명, 행정9급 80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립학교 및 국립대학의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직군 및 직렬을 조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목록
이전글 공직선거관리규칙
다음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