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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240호 공포일자 2010. 6. 29.
시행일자 2010. 6.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전화번호 044-201-339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2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4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으로, “법 제4조제3항 본문”을 “법 제4조제3항 본문 또는 제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 단서”를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세권의 역사(驛舍)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의 교차점에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1. 「철도건설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도시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2. 「철도건설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도시철도 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간선도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3.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제9조제1항 중 “시장”을 “시ㆍ도지사, 시장”으로,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시ㆍ도지사, 시장”으로,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방법에 따른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 방법에 따른다.
3.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방법에 따른다.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법 제9조제2항”을 각각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중심지형”을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제36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중 고밀복합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76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영 제6조제2항 신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철도 또는 도시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간선도로, 철도 또는 도시철도가 3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지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정함.
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특례(영 제20조제4항 및 제5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기준 중 학교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영 제21조의2 신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의 완화 적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서 과밀억제권역은 증가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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