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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703호 공포일자 2009. 8. 25.
시행일자 2009. 9. 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조직진단과 전화번호 044-205-250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0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행정형 기관란 중 “한국농업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2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19명 │
└───┘
별표 1의2 중 한국농업대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한국농수산대학│농림수산│농어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양 │79명│
│ │식품부 │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에 관 │ │
│ │ │한 사항 │ │
└───────┴────┴─────────────────┴──┘
별표 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난지축산시험장 │
│(농촌진흥청 소속)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업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법」의 개정(법률 제9478호, 2009. 3. 5. 공포, 9. 6. 시행)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시험ㆍ분석ㆍ평가 등 일부 기능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원 4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명)을 감축하는 한편,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의 개정(법률 제962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업대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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