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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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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703호 |
공포일자 |
2009. 8. 25. |
시행일자 |
2009. 9. 6.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503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0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행정형 기관란 중 “한국농업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2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19명 │
└───┘
별표 1의2 중 한국농업대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한국농수산대학│농림수산│농어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양 │79명│
│ │식품부 │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에 관 │ │
│ │ │한 사항 │ │
└───────┴────┴─────────────────┴──┘
별표 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난지축산시험장 │
│(농촌진흥청 소속)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업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법」의 개정(법률 제9478호, 2009. 3. 5. 공포, 9. 6. 시행)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시험ㆍ분석ㆍ평가 등 일부 기능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원 4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명)을 감축하는 한편, 「한국농업대학 설치법」의 개정(법률 제9624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업대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